대전시,‘미관지구 건축선 제한’대폭완화

 - 내년초부터 시행 예정...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가능토록 규제 완화 -

2014-12-29     황대혁 기자

대전시는 ‘미관지구 건축선제한’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도록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미관지구내 건축선 완화조치는 건축물의 환경정비를 위해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 또는 2.5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제한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미관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전면 허용되고,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기존건축물을 후퇴 (철거)하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의 이번조치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70%정도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미관지구 건축선제한 완화’는 건축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해당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빨라도 2015년 초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