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대신‘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용기관 확대시행

 - 시·구청에서 소속기관인 사업소·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인터넷‘민원24’발급

2015-01-03     황대혁 기자

대전시는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시·구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속기관인 사업소, 동주민센터까지 이용기관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출력한‘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시·구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번에 소속기관인 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주민센터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최초 1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으로‘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민원24시에 접속해 쉽게 출력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2016년에는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공사·공단에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감증명서 대체를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 본인전자서명사실 확인서 이용 차량매매 업무 처리사례
 
  -‘회사원 A씨가 자동차를 팔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인감도장으로 변경·신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처음 한 번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 이용 승인을 받아,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매매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 → ②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발급증 출력 및 제출
 
  - 이후로, 필요할 때마다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타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업무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