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협약 ‘무효’… 허술한 행정에서 ‘촉발’

2015-01-15     세종TV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한 유성복합터미널 롯데컨소시엄 협약이 무효로 판결되면서 허술한 행정에서 촉발된 사태의 파장이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전지법 12민사부(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의 협약서 제출 기한을 넘겨 롯데컨소시엄과 체결한 협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후순위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조성원가 등을 놓고 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 기한 종료와 함께 법적 지위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지산디앤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판결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유성복합터미널은 2018년 상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