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무혐의’
2015-01-16 세종TV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7.30 재선거 TV토론회 이후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무혐의’ 결정으로 오해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게 됐다.
15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제식 의원의 발언내용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제 개인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앞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