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시덕 공주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2015-02-17 세종TV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공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해 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공주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선고는 3월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