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하나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

2015-03-16     황대혁 기자

-포럼 설립, 유사선거기구.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 
권선택(60ㆍ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권 시장의 관련 혐의 가운데 포럼 설립을 통한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별회비 기부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던 포럼 관련 증거에 대해선 1ㆍ2차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임의동의에 의한 증거자료 등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김종학(52)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조직실장 조모(45)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9)씨와 여성본부장 김모(56·여)씨, 수행팀장 이모(40·여)씨에 에 대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와 전화홍보업체 부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전화홍보업체 부장 양모씨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단체에 귀속된 기부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각 개인에 부과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포럼을 설립하고 인건비 마련을 위해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면서 “포럼 활동에 직접 참여해 다수의 지역민을 만나거나 홍보하는 것으로 인지도 제고와 우호적 이미지 형성에 이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