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 대전시장 등 1심 판결 불복 항소

2015-03-19     황대혁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동철 변호사는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1심 선고뒤  3일 만에 항소한 것이다.

법적으로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권 시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회계책임자 김모씨, 조직실장 조모씨도 이날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의 항소 건이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되면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항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항소 재판에선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와 함께 포럼의 성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2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움직임이다. 

한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