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대 사회단체 협의체,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땅 사수 결의

2015-05-19     세종TV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상임대표 임동규)는 19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땅 사수 결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충청권은 물론 비수도권 14개 시도 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또한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따라 10년 넘게 당진시에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오고 있던 충남도민의 삶의 터전인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도민들과 함께 충남땅 사수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경계를 확정해 유지해 왔으나,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2336.5㎡에 대한 귀속 결정을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북쪽의 극히 일부분인 5필지 28만2746.7㎡만을 당진시 관할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매립지인 제방과 도로 등 67만9589.8㎡를 경기도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충청땅 사수에 나서고 있는 ‘충남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는 100명 이상의 회원규모를 갖추고 있는 충남광역단위 150여개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지난해 출범한 충청권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