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정비사업 '소규모' 주거환경사업방식 전환
관계부서 협의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본계획안 8월 고시 예정
대전시의 구도심 재정비 방식이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주거환경정비 방식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지정되었던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 모두 122개소로 축소하고 새로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를 지정, 개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2011년 3월에 수립된‘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변경) 안을 마련, 관계부서 협의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8월 기본계획안에 의회 승인후 고시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본계획(변경) 안의 주요 내용은 ▲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반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조정 ▲ 주민공동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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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에 지정되었던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사회적 여건변화 및 주민요청 등을 수렴하여 122개소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은 수복형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현재 추진중인 12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공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진행중인 정비구역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용적률을 상한범위까지 완화하였으며, 시는 지난 4월에 주민공람,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과 5. 14일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기본계획(변경) 안을 선보이게 되었고 그 주요한 내용은 주거지역의 슬럼화방지를 위한 주거환경부문의 기준용적률 상향(10~20%)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조경식재, 소셜믹스 등 6개 기존항목에 적용기준을 완화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에너지건물효율 2등급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전체적으로 계획적 인센티브를 확대(40%→45%) 현실적이고 효용성 있도록 조정하고자 한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의 수립으로 침체된 주택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성제고에 따른 사업기대감 상승과 주민요구사항 충족으로 주민만족도 향상되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확보를 통한 정비구역 및 외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에 조정되는 기본계획(변경) 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사업성의 개선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실국간의 협조를 어느 때보다 강조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주민공람, 주민공청회, 시의회의견 청취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정대로 올해 8월 말 승인 고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