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관예우 금지법’ 교묘히 우회... ‘신종 전관예우’ 논란

태평양 재직시 총 119건 사건 수임...부산 사건 최소 6건 중 공직선거법 사건 5건

2015-05-31     세종TV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한 직후 1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 최소 6개를 수임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련 소속 박범계 의원이 31일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2011.9~2013.2 기간 중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직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최소 총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사건 관할기관과 사건명을 지우고 제출한 수임목록도 있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박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에 의거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자료 목록과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부터 곧바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취업했으며, 태평양 취업 뒤 수임한 첫 사건이 부산지검이 수사중이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었다. 이후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12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도 수임했다.

012년에는 3월 21일 부산지검이 수사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같은해 4월 18일과 9월 19일에도 역시 부산지검 관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 7일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그러나 검찰 퇴임 뒤 1년이 경과한 2012년 10월 부터 2013년 2월 태평양에서 퇴직할 때까지는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황교안 후보자가 퇴임 뒤 1년간 우회적으로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인 변호사법 31조 3항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했으므로 부산지검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퇴임 직후에도 1년간 부산지검 사건 최소 6건을 수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가 검찰 퇴직 뒤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수임한 사건은 총 119건이었으며 서울.수도권 관할 법원과 검찰청을 제외하면 지방법원.검찰청 관할 사건은 부산지역 사건이 가장 많았다. 지방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사건 2건, 광주.창원.대전 사건이 각각 1건씩 이었다.

이같은 황 후보자의 ‘신종 전관예우’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에서 새 국무총리의 소임을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각 분야의 개혁”으로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누린 황교안 후보자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적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근본의 물음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