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 야금' 강정규·오관영 동구의원 가족건물 불법증축 빈축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이러고도 의정활동 버젓이

2015-06-08     세종TV

동구청, 조만간 시정명령 조치...철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다수의 대전 동구의회 의원들이 실제 거주하는 가족 소유의 건물에 불법 증축 사실이 한 인터넷신문에 보도돼 지역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모럴 헤저드가 이처럼 망가진 구 의원들에게 구정과 구의회 살림을 맡겨도 되는가 하는 자탄이 쏟아지는가 하면 이들이 과련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와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 일제 조사 과정서 불법 사실 드러나 = 8일 동구청 및 인터넷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구청은 지난 3일 관내 중앙동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증축물 가운데에는 동구의원이 실제 거주하는 가족 소유의 건물 2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소속 강정규 의원(가선거구 중앙·홍도·삼성동)의 배우자 소유 건물 4층에는 4㎡ 크기의 창고가 설치됐고, 같은 당 소속의 오관영 의원(가선거구)의 가족 소유의 건물 3층에도 샌드위치 판넬로 제작된 8㎡ 크기의 불법 증축행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이들 두 건물의 불법 증축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이 실제 거주하는 가족 소유의 건물이란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동구는 건축법 79조 규정에 따라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정규 의원은 "10년 전 해당 건물을 구입한 뒤 5~6년 전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보일러를 밖으로 빼 내 비 막이 시설을 한 것"이라며 "불법 증축인 줄을 몰랐다"고 해명했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오관영 의원도 "30년 전 건물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서 "숙박업도 안하고 목욕탕도 운영하지 않아 그대로 있는 것인데 왜 이제야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인 것으로 이 인터넷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