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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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 손지원 기자
  • 승인 2026.02.2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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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권·학습권 보호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 요구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청 제공

【SJB세종TV=손지원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공익사업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건의안에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익적 필수사업으로 지정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학생 건강권 보장 ▲급식 결손으로 인한 학습권 저해 방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운영 책임과 지원 근거 명확화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등의 요구가 담겼다.

    

조원휘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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