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새학기 안전대책, ‘하늘이 사건’ 1년 지나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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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새학기 안전대책, ‘하늘이 사건’ 1년 지나도 미흡”
  • 손지원 기자
  • 승인 2026.02.2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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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CCTV·비상벨 설치·대면 인계 등 3대 안전 대책 발표
학부모단체 “현장 확인 절차·교사 검증 강화 없이는 근본적 대책 아냐”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 제공

【SJB세종TV=손지원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월 26일 2026학년도 주요 교육정책 발표 자리에서, 돌봄교실 안전 대책을 소개했다.

발표된 내용은 ▲돌봄교실 저층 이동 ▲비상벨·화상 인터폰·CCTV 설치 ▲1~2학년 대면 인계 및 자원봉사자 배치 등 세 가지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는 이 발표 내용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작년 하늘이 사건 이후 나온 대책이 고작 이 정도라 실망스럽다. 대면 인계나 CCTV 설치는 새로울 것 없는 반복 발표일 뿐이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현장 적용 여부 확인, 실태조사, 평가와 감시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대표는 최근까지 돌봄교실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서류 준비와 형식적 인력 배치에 치중해 현장은 행정업무만 가중됐을 뿐 오히려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사 검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아이들을 보디가드처럼 지켜주는 단순 인력 증원이나 시설 강화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늘양 사건도 그런 안전 장치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나. 결국 부적절한 교사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교사 선발·배치 과정에서 안전 검증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봄교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돌봄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교사 검증·시설 안전 삼박자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번 발표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향후 현장 적용 여부와 점검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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