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노인보행보조기 물품구매 입찰을 공고하면서 수의견적과 최저가 등 두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조건을 제시해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9월 7일 노인보행기 입찰공고에서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으로 물품명, 규격, 수량, 기초금액등을 작성해 놓고, 낙찰자 결정방법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금액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이 제각기 수의견적과 최저가로 해석하고 입찰에 응모, 최저가 입찰 업체가 최종 낙찰되자 특혜의혹(뉴스1, 10월 24일 금산군, 노인보행보조기 구매 입찰 ‘특혜의혹’ 제기 보도)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
더욱이 최저가로 낙찰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의 아니게 특혜시비에 휘말리며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군의 이중적 입찰공고는 행안부 예규 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장(수의단가)과 지방차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42조 1항 2호(최저가 입찰)와 중복돼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에서도 이 같은 중복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군의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안부에 따르면, 최저가 입찰은 5000만원 이상 2억 5000만원 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5000만원 미만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의 노인 보행기 입찰 최저가는 4875만원으로 행안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가 수의견적과 최저가 방식이 중복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과한 채 선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고상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낙찰자 결정방법을 보고 입찰해야지 수의 견적에 부치는 사항만을 보고 입찰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조달청에 올려놓은 물품구매공고입찰(노인보행보조기)에도 수의(총액)소액수의라고 되어 있음에도 낙찰방법에 의해 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