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등 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는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발표에 이어 6대 우선과제 마련 추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발표에 이어 6대 우선과제 마련 추진

앞으로 공공부문 마이테이터 활성화로 주민등록증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선보인다.
2020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이, 2021년까지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이 늘어난다.
또한,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스마트폰에서 신분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신분증은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국민에게만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한다,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및 수납도 활성화하기도 한다.
그 외,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하여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오는 11월까지 분야별로 관계부터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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