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기준에 대해 교육현장인 평택대학교 내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시적으로 흥보하고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위반 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 재활용 촉지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1일300kg이상)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는것 소각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하여 배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위탁한 중간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나?"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 했다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당당자는 암룰박스(폐기물통)가 비워져 있을지 모르니 후에 현장 답사하여 위반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현재 평택시는 몸살을 앓고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 2탄으로 돌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당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미홉한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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