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입주 준비와 함께 수도의 기능이 가능한 수준의 교통망 확충 등 도시구획 정비의 필요성이 상당”
전용기 의원, “대법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해야”
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법원은 법률 개정만으로 이전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市에 대법원 부지는 이미 확보된 상태”
황운하 의원, 세종市로 대법원 이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임기 內 대법원을 세종市로 이전 의사 표명”

【SJB세종TV=송지민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8알 보도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에 대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 구획을 정비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거친 파도를 넘어서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뜻의 ‘월파출해(越波出海)’를 2026년의 시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행복도시 입주와 더불어 대법원이 이전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구 4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수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구획의 정비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 등 도시의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는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회와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02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정)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주가 예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법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은 현재 법률의 개정이 선행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존재한다고 답했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 건설지역 內에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대법원의 이전은 법률이 개정될 時 즉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3일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案’을 대표발의 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 의원은 법률개정안 입법발의의 취지에 관해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 분립 안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자리할 때 비로서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구조가 완성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Washington DC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그치지 아니하고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로 거듭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22일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 제기된 관습헌법의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수도로 간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임기 內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순차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보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