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조례안 등 44건 처리
상태바
세종시의회, 조례안 등 44건 처리
  • 세종TV
  • 승인 2017.11.27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지난 24일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원식 의원과 정준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건의안과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발의 조례로는 김원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김정봉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박영송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정준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복렬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안찬영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1건, 이충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장승업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형권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태환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