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조례안 등 4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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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안 등 4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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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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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지난 24일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원식 의원과 정준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건의안과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발의 조례로는 김원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김정봉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박영송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정준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복렬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안찬영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1건, 이충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장승업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형권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태환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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