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시대적 요구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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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시대적 요구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3.1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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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경감 최낙원

최근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접하였을 것이다.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왔지만 경찰과 검찰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못하다가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에 빠져
흐지부지 되곤 하였다.

법조인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도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이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수사의 주체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주체가 생기게 됩니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됩니다.”라고 한 것 역시 법률 전문가로써 현행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사구조개혁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기소권자인 검사가 수사 전반을 장악하는 현재의 수사구조가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조선시대 등 근대화 이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죄를 묻고 판결까지 하는 소위‘사또재판’이 이루어졌으나 오랜 권력분립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기소-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검찰-법원에 분산시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수사구조는 검찰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통합된 구시대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수사 대상자는 언제든지 법정에 설 수 있어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법정에 선 피의자는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엄청난 물적·심적 피해를 입게 된다.

    

수사를 한 사람이 직접 기소까지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를 하다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인면수심인 피의자를 조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수사관은 범죄자를 응징하고 싶은 마음과 공명심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은 개개 수사관의 성향에 따른 문제도 아니고,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한 수사관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관(검사)이란 제도를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자 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기소기관(검찰)의 수사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현실의 반영이라는 영화나 드라마에 검찰 수사가 단골 소재가 되는 등 본말이 전도된 듯 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건국 이래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 등 여러 이름으로 행하여져 왔다. 하지만 늘 밥그릇 싸움 또는 권한다툼의 모습으로 비춰져 논의만 되다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이제 왜곡된 수사구조가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육박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바람직한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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