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일원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성토돼 농지 훼손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까 지역 주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토지 소유주인 'ㅇㅇ'레미콘 관계자는 "관할기관의 정식 허가 절차를 받아 매립,성토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할기관인 포천시 담당자는 "양질의 토사와 50% 혼합해 성토 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다.
아울러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시,도지사가 허가를 부여한 처리업체가 신고를 하고 양질의 토사와 50%씩 섞어 폐기물를 매립,성토 할수 있게 돼 있다.
일명 '슬러지'라는 불리는 폐기물은 돌과 흙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섞여있어 땅에 스며 들었을 경우 작물이 자랄수 없는 것은 물론 동물이 먹었을 경우 폐사할 정도의 맹독성을 가졌다고 하니 심각한 지하수 오염까지 초래할수 있다.
취재 결과 유관으로도 확연이 드러난 '슬러지'를 그대로 불법매립,성토 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관할기관인 포천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심각한 토양및 수질오염과 불법폐기물 도시라는 오명이 남지 않을까 염려 된다.
관할기관인 포천시는 더욱더 철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으로 자행되는 폐기물 매립,성토에 대한 관리,감독에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