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된다.
상태바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된다.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9.06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10시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연내 조례를 제정 하여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비전으로 내세운 세종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등 총 157억원(예상)으로구성, 조례안을 마련 연내 제정될 것으로 보여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소규모 주민숙원사업,생활불편 해소,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주민자치센터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등 주민자치와관련된 사업들이다.

세종시의 주민세 추이를 보면 지난‘13의 경우11억원, ‘14년45억원 ‘15년의 경우59억원 등 점차 늘어 ‘16년70억원 ‘17년76억, ‘18년 80억원이다.

    

시는 ‘19년에는 83억원의 세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20(87억) → ‘21(90억) → ‘22(94억) → ‘23년도에는 98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금년인 ‘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평등·정의의 헌법 정신을 다시 묻는다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