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10시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연내 조례를 제정 하여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비전으로 내세운 세종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등 총 157억원(예상)으로구성, 조례안을 마련 연내 제정될 것으로 보여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소규모 주민숙원사업,생활불편 해소,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주민자치센터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등 주민자치와관련된 사업들이다.
세종시의 주민세 추이를 보면 지난‘13의 경우11억원, ‘14년45억원 ‘15년의 경우59억원 등 점차 늘어 ‘16년70억원 ‘17년76억, ‘18년 80억원이다.
시는 ‘19년에는 83억원의 세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20(87억) → ‘21(90억) → ‘22(94억) → ‘23년도에는 98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금년인 ‘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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