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자부로 3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다
상태바
경기도가 행자부로 3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1.06 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3월 관련 조례제정, 시군 합동순회상담 등 실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납세자를 위한 보호관 제도, 홍보, 도·시·군 납세자 보호관 합동순회 상담 등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 경기도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부자 보호관 제도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난 4일에 밝혔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로서 해결하거나 등 납세자의 고층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하고 있고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전기송)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이라 아직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