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19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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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19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브리핑
  • 송상희 기자
  • 승인 2019.03.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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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365기동반 운영, 월1회 야간 합동단속

평택시가 7일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내용은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 도모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또한,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수거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하여 2백 건의 정비했고 그중에 현수막은 41만여 장을 정비하여 6억 9500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2019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발표<평택시 제공>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여 1278명이 시민에게 2억 9700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전신주 등 181개 시설물에 벽보 내붙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완료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 여건 마련을 위한 37기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상업용 3기, 공공용 34기)를 설치했다.

2019년도에는 도심지 내 상가 노후,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개 터 중심 상가지역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 관내 국도변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정비반,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거보상제를 지속으로 추진해 정비한다.

특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불법 전단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 합동 단속을 하여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광고 문화 육성과 확산하여 안전체계 구축,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고 학생안전 위해 요소 차단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끝으로 정승원 도시주택 국장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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