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물품은 긴급 구매 수의계약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8일 미세먼지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시에 일반예비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할 때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도 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줄 것으로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친환경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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