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할 때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등 치료재(소모품)•의료행위 등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은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화하기로 밝혔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 응급초음파 등 260여 개이다.
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절차 개선 시범사업으로는 새로운 의료평가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체외진단검사와 같은 위험성이 낮은 등은 식약처 허가 바로 보험급여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은 3월 '감염병 최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한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이 마련되어 건강비에서 나오는 서민의 걱정과 한심 등을 덜어주는 정책이 될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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