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 납세자와의 소통 행정 세무지원 운영
상태바
평택세무서, 납세자와의 소통 행정 세무지원 운영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3.15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등 실시

평택세무서 전정수 서장은 소통 행정으로 세정 여론 경청하여 불편, 불만사황 등 신속하게 해소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평택세무서 전정수 서장

2019년 1분기는 3.11(월)∼3.15(금)까지 운영했다.

이번 소통주간에 전정수 서장은 관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3.11(월)∼3.14(목) 세무서 1층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오후 2시∼6시까지 운영하였다.

한편, 생업에 바쁜 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함께 3.11(월)에 송복전통시장을 방문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운영하였다.

    

지난 3.13일에는 소사벌상가 현장방문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세정현안들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았다.

▲ 평택세무서 소통행정의 모습<사진-평택시>

특히,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및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주요 세법개정내용, 법리 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인세신고간담회도 개최했다.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세금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