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121개 학교 시설,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
상태바
부천 121개 학교 시설,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3.26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 학교시설 개방 협약 체결…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공
▲ 사진:부천시는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했다.(부천시제공)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협약(MOU)’를 체결했다.

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맹성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초·중·고등학교 대표 학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부천시 전체 124개 학교 중 121개교가 참여해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협력적 소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부천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부천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시와 학교, 학교와 시, 학교와 시민, 시민과 학교가 학교의 시설을 공유하면서 활발한 시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초·중·고 121개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 협약에 동참했고, 이는 공간공유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해 주신 학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천시는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학교시설 개방의 모범적 사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