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8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공직자로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최근에 공금횡령, 음주운전, 절도 등이 일어나 심각성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의 긴급히 소집하였다.
회의석상에서 정 시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며, 비위행위 발샐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간부 공무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모두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에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박계하고 지난 번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기준도 강한 의지를 파력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부터 음준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5대 비위 행위자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 금품-향응, 음주운전)에 대한 것에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 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 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아울러 평택시 감시관은 "감찰반과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여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 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에 재 확립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긴급 회의에서는 평택시청 2층 종합상황실이며, 참여자는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