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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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송상희 기자
  • 승인 2019.04.1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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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의견이 있을 시 제출 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평택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해 5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으로 조사대상 34만 3828필지이다.

▲ 평택시청 전경<제공 평택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양식 다운,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의견서’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자신의 필지의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할 때는 의견을 제출하면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열람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열람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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