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의견이 있을 시 제출 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평택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해 5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으로 조사대상 34만 3828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양식 다운,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의견서’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자신의 필지의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할 때는 의견을 제출하면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열람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열람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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