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 주변의 환경 등 불법 폐기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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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 주변의 환경 등 불법 폐기물 조치
  • 송상희 기자
  • 승인 2019.04.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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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평택시가 환경에 대한 한계점을 전달
▲ 정장선 평택시장(좌측),조명래 환경부 장관(우측)과 평택항주변 환경개선위해 국비지원 건의<사진-평택시>

지난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이 평택항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 정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평택항과 주변에 처해있는 현안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평택항주변 환경개선위해 국비지원 건의 및 대책 수립 논의<사진-평택시>

정 시장은 미세먼지, 평택호 수질 개선에는 △평택항 주변 친환경 시범지역 조성 △평택항 인근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친환경 전기, 수소차 국비 지원 확대△육상전원공급시설(AMP)설치 △평택호 녹조 저감 총인처리시설 국고보조 △2002년 제9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평택시 대기 환경에 고민을 인식하고 있고 환경부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평택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불법수출폐기물 처리를 하기로하고 보관 중인 해당 폐기물은 상반기 내 모두 처리 완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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