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계획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로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내 전북 덕진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난달 2세 아동 교통 사망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평택시는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에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충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공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시는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접수에서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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