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충남도의 신규매립지 불복 소송에서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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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충남도의 신규매립지 불복 소송에서 각하 판결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0.07.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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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평택시청
평택시청

평택시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인용하면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350㎡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소송 5년만에 지난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관련 평택항수로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익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장선 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표명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되어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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