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시민옴부즈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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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시민옴부즈만’ 위촉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0.11.0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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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_권익보호 위해 시민옴부즈만 위촉
시민 권익보호 위해 시민옴부즈만 위촉(중간 정장선 시장)

정장선 시장은 2일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정규영, 박대근 시민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 등과 함께 옴부즈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앞으로 4년 임기동안 행정기관과 시민으로부터 독립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처리를 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옴부즈만 시행이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 권익 신장에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평택시청 2층에 마련된 시민옴부즈만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두 분 옴부즈만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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