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일부 일선 담임교사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는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맡고 있어 업무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담임수당까지 지급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관내 중학교 2학년 600여학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지정 시행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장 재량으로 6학년을 대상으로 약 70여학급이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는 부담임 교사들도 학생 상담을 통해 교내외 생활지도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부담임 교사들의 상담과 생활지도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일선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다.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상담현황 및 지도 등에 관한 보고 및 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교육청의 복수 담임제 운영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남 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2학년 및 초등학교 6학년, 고교 등에 총 900여명의 복수 담임교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복수담임제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다. 충남 교육청 역시 학교별 복수담임제 운영현황 및 실적보고 및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대전 A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똑같이 담임수당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향과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담임교사일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들도 당연히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려는 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며 “아울러 교사 간 교육관이 다를 경우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 천안 소재 B중학교 2학년 부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격과 생활환경 등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부딪히며 생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학생생활지도에 기여하는 바 없이 수당만 받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는것 같아 차라리 부담임을 맡지 않는 게 맘이 편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복수 담임제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들마다 교육철학과 가치관이 다르고 학생들도 과연 어떤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지 명확한 판단력이 없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담임수당 지급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만 효과를 기대하려 했던 교과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과부는 담임 수당으로 지급되는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 복수담임제도를 즉각 폐지돼야 하며, 보다 실질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불과 1~2개월 사이에 급조된 ‘복수 담임제’
대전시·충남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이니 그냥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 존폐 여부와 대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