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1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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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10억 원 지급
  • 이사렬 기자
  • 승인 2020.12.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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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지급완료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당진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여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410억 원을 오는 18일까지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개편 되면서 올해 첫 시행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당진지역 1만3960명, 2만730㏊ 면적에 대한 것으로 작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액 202억 원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410억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크게 소농, 면적직불금으로 분류된다. 소농직불 대상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각 120만 원, 면적직불 대상자는 경작면적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 및 농지별(논.밭진흥, 논비진흥, 밭비진흥)로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한편,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일부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 활동 미준수 시 감액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통합.개편되며 단가가 높아진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고생한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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