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7,200농가에 99억 지급
상태바
기본형 공익직불금 7,200농가에 99억 지급
  • 세종TV
  • 승인 2020.12.13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년대비 46억 확대…일부 감액대상 확인후 이달 중 지급 예정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46억 원이 늘어난 99억 원을 7,200농가 4,674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쌀··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했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100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업인이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로부터 의견 제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광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