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문의 사법개혁(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친문폐족의 권력독점을 위한 방편이다.
정경심 교수라기 보다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 대표하는 조국일가의 4대 비리는 첫째 웅동학원의 건, 둘째 가족 사모펀드의 건, 셋째 부동산의 건, 넷째 딸 부정입학과 관련한 건 등이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리와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법원소송에서 추 장관의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 등으로 법원이 판단한 징계정지에 대해 비법률적인 지식으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김두관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의 주장에 추 장관이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 장관의 능력부족으로 절차적 하자를 불러들였고, 그 자신이 탄핵의 사유가 못되어 정직 2개월로 처리한 것을 생각하면 이들을 인격자로 볼 수 없다.
대깨문처럼 행동하는 두 그룹의 친문 세력에는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아부로써 존재가치를 발휘하려는 김두관과 민형배 등이 여론을 호도하고, 둘째 이에 발맞추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나서서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해 그들을 고발하는 등으로 움직인다.
그 외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한양대 무기재료공학 출신으로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판결문에 대한 중요한 하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연세대학교 국문학사 출신인 우상호 의원도 "정경심 징역형에 분노" 한다는 그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또 경희대학교 치의학출신인 더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판, 검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판결과 동떨어진 진단과 아부를 떨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언하면서,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 15가지 혐의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딸인 조민의 첫째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둘째 논문 1저자 허위 경력, 셋째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허위 경력, 넷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다섯째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여섯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경력, 일곱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등 검찰이 주장한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깨문들은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
또 더민주당은 국민들의 눈을 무시한채, 야당을 협상파트너에서 제외하고, 공수처법의 원래 취지인 비리수사에 균형점을 갖도록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삭제한 법으로 개정했다.
이처럼 분명한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로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꼴깝 친문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멍들게 할지 걱정이 된다.
이제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기 이전에 사실의 인정부터 하는 객관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