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넘어선 가운데 동물보호법 역시 강화가 되었다.
또한 명견에 대한 법적의무화가 마련됨에 따라 평택시는 맹견보험 가입에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내용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정된「동물보호법」에 오는 12일부터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기존 명견소유자는 반드시 오는 12일까지이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반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내용에서는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로 마리당 연 1만 5천 원 수준이며 보험 보장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1명당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까지 보장이 된다.
끝으로 평택시 관계자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고 맹견 때문에 사망·상해 등 불의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 하는 시민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궁굼한 사항은 농기술센터 축사와 T. 031-8024-38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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