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020년 운영상황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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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020년 운영상황 공표!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1.02.10 0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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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사
평택시청사

평택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란에 옴부즈만이 있는데요 그곳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이란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이에 평택시가 2020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공표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11월부터 1231일까지 고충민원 14건 접수했으며, 그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다고 하고요 7건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완료한 처리유형을 보면 시정권고 1, 의견표명 1건 각하 4, 취하 1건이며 옴부즈만이 시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건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수용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박대근 시민옴부즈만은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정한 옴부즈만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평택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 주인의식에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물질, 인력 낭비 등의 손실 발생은 공무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무관심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의 발전은 곧 평택시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세부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시민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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