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면-고운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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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고운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 허윤경 기자
  • 승인 2021.08.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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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협약 맺고 문화·산업분야 등 상호 교류·협력 명문화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주민자치회(회장 신동익)와 고운동 주민자치회(회장 김대곤)문화·산업 등 민간영역에서 우호증진을 위해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교류에 나선다.

주민자치회 자매결연(고운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고운동)

연기면·고운동 주민자치회는 23일 연기면사무소에서 신동익 연기면 주민자치회장·김대곤 고운동 주민자치회장 등 양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지역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사업의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등 민간영역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올해 양 주민자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교류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 양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여 양 지역 주민자치회 간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대곤 고운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협약식은 약소하게 진행됐지만, 이번 연기면과의 자매결연은 지역 발전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신동익 연기면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민 전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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