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공시
상태바
금산군,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공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2.04.30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은 지난 29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21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은 13865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가 함께 평가됐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2.27% 상승했다.

공시 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경우 재조사를 진행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21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178797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7.12% 상승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23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혐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