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7월부터 신설되는 노인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 232명에게 장기요양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은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을 가진 경증 치매환자다.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하며 진단 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등급을 받으면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주야간보호기관(일일 8~12시간)이용과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이용,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 76만6600원의 15%(법정 본인부담률)로 월 최대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수준은 월 11만 5000원 정도이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에게 7월부터 '가족휴가제' 도입돼 1년에 2차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켜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과 가족휴가제를 통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가족의 심적‧경제적 부담완화로 치매로부터 겪는 고통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