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교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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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교묘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9.2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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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 평균 1조 3000억대 세금 추징
지난해 부과세금 1조 3776억원 역대 최고
이전가격 조작한 고정사업장 회피 등 적발
조승래 의원 “역외탈세 방지 제도개선 시급”
다국적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해외 법인과 계좌를 이용,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사진=박남주 기자)
다국적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해외 법인과 계좌를 이용,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사진=박남주 기자)

 

【SJB세종TV=박남주 기자】 다국적기업, 또는 고소득자가 해외 법인이나 계좌를 활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부과세액이 1조 377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99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해 6조 717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외탈세로 최근 5년 평균 1조 343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엔 208건이 진행돼 1건당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돼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조사 건수와 규모는 제한적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등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로, 이 기간에 적발된 다국적기업의 주요 탈세 유형은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이전 △원천징수 회피 등이다.

    

이전가격 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이 ‘코로나19’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관계사에 국내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실제 배당을 받은 해외 중간지주사가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모회사가 배당을 받은 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인 정황도 드러났다.

조 의원은 “다국적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 강화와 조사역량 확충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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