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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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받는다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11.1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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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원과 사무직들 간 복지 격차 해소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가능해지기기 때문
박정 의원, ‘사립학교 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원과 사무직 간 복지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세종TV DB)
국회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원과 사무직 간 복지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앞으론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학 교원과 사무직 간 복지 격차가 해소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乙)이 1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립학교의 교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며 행정·재정·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이 유사한 교원과 달리 복지 수준이 낮게 적용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0조의 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특히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서도 단지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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