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법령에 따라 추천권을 가진 시의회를 무시하고 교육감 측근인 특정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세종시의회가 추천권을 가진 위원 2명 중 12일 임기만료되는 위원 1명에 대해 세종시의회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달 30일 충남체육고 교장을 지낸 A씨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세종시교육청이 시의회에 A씨 추천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의회를 무시한 인사위원 추천 절차를 둘러싸고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2일 세종시교육청 담당 국장이 시의회를 방문해 A씨에 대한 인사위원 추천 재고를 직접 요구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크게 질책하고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인사위원 추천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달 임상전 의장에게 교육감 측근 인사 B씨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 추천 명단 2명을 제시하고 그 중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져 시 의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시 의회가 인사위원으로 추천한 A씨의 경우 최교진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했던 2012년 세종시교육감 출마자로서, 부교육감이 인사위원장인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의원 등 다각적 채널을 동원해 A씨 추천 재고를 요청,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이, A씨의 인사위원 위촉 부적합의 표면적 이유로 교육감 출마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 의회가 A씨를 추천하기 이전, 이미 최교진 교육감 측근 인사인 B씨를 인사위원 추천 명단에 포함해 시의회에 추천 요청하고 A씨 추천 이후에도 재고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이 특정 인사를 인사위원에 앉히기 위해 시의회를 들러리 세우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17명의 위원들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며 세종시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해 세종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2명 추천권을 갖는다.
세종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사전 심의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 기능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