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3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가 된 성소수자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사전적 의미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해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소수자 용어를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국장은 “지원이라는 것은 성차별적 대우에 관한 지원이며,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라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원이라는 표현이 어떤 지원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원규 법무담당은 “2년간의 공청회에서 여성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이 성범위를 넓혀서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성평등조례에 성개념을 확대하기 위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22조의 지원이라는 의미는 재정적 지원이 아닌 보조 등 도움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뿐 아니라 소수자들도 동등하게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조례에서 말하는 가족의 개념은 이성간의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지 동성결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가족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결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예산 지원 내용이 담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이로인해 대전지역 종교계의 반발을 샀고 종교계는 대전시의 양성평등 조례안이 국민 정서와 사회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조례안이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터, 무성애자 등)를 보호, 지원(3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성소수자도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22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아 조례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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