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사도 완화 및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개선 등

【SJB세종TV=황대혁기자】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2월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준주거지역ㆍ자연취락지구의 허용용도 및 생산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제도의 일관성ㆍ현행성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조례 및 상위 법령 명칭 표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문과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 및 표기를 정비토록 했다.
또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토지 경사도 기준을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토록 했다.
그리고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고, 해당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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