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후 8년 지난 소화기,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24일부터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에 큰 도움을 주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노후소화기 폐기 및 교체방법’안내문 발송 등 대 시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손잡이 부분에 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지난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써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소화기 손잡이를 누를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공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던 60대 남성이 폭발한 소화기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는‘소화기 내구연한과 관련해 제조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소화기도 새것으로 교체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노후된 소화기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서 운영중인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에 노후 소화기를 가져다주거나 전문 폐기업체에 의뢰하면 되는데, 소방서를 방문할 경우 소화기 사용방법은 물론 올바른 관리요령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소화기 교체를 빌미로 일부 지역에선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어, 반드시 정확한 신분확인과 함께 소화기 점검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노후 소화기 수거·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해 올 상반기까지 약 10,000여 대의 노후소화기를 수거해 폐기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