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22개 노선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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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22개 노선으로 확대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5.08.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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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 동안 예고운행 후 10월 1일부터 본격 단속 부과
 

대전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버스전용차로 및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단속 노선을 기존 15개 노선에서 22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는 달리는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8년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3개 노선 단속을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하여 현재 45대를 장착 15개 노선을 단속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시는 그동안 주요 간선도로 15개 노선에만 장착하여 운영 중이던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3개 시내버스업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한 구간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 급행2번 등 9개 노선은 지속 단속 ▲ 급행3번 등 인력 중복단속 6개 노선은 폐지 ▲ 불법주정차가 심한 구간으로 조사된 314번 등 13개 노선에는 신규 설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노선은 유지된다.  급행2, 102, 103, 105, 106, 201, 301, 311, 601번이다.  13개 노선은 추가된다.  314, 316, 602, 603, 604, 605, 611, 612, 613, 617, 619, 703, 802번이다. 기존 운행됐던 급행3, 108, 211, 315, 511, 514번은 폐지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 단속되는 13개 노선은 그동안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내버스 운행에 지장이 많았던 지선도로(왕복 2차로)를 포함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행속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며 8월 중 장비 이설을 마치고 9월 예고운행 후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부과)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노선 변경을 계기로 관내 91개 시내버스 노선 중 지선도로를 포함한 22개 노선에 대하여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앞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주요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일제 단속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류소 출발·도착시간의 정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어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에 앞서‘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선진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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