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만6939건,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5만4924건, 5억5900만 원에 비해 2만2015건, 4억4100만 원이 증가(증가율 78.8%)한 것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3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3억700만원)되고, 도담동과 아름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7,000원,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종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방세 ARS(044-300-7114),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기(ATM)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김선묵 부과2담당은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 부과2담당(☏044-300-3553)이나 해당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